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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16 2016고단9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SM5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0. 03:30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38에 있는 서울 빌딩 앞 도로를 강남 역 사거리 방면에서 우성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42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있던 피해자 G(29 세) 이 운전하는 H 인 피니 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연속하여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및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I(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자 G 및 위 인 피니 티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J(29 세), 같은 피해자 K(29 세 )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L(29 세 )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뒤 범퍼 탈 착 등으로 수리비 약 2,179,290원 상당이, 위 인 피니 티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2,472,8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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