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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0 2016고합5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정 안 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영업용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 23:0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 89에 있는 종로 2가 교차로를 ‘ 낙원 악기 상가’ 방면에서 ‘ 종각 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 행하여 우회전하면서 진입한 도로의 가장자리로 진입하여야 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교차로의 ‘ 낙원 악기 상가’ 방면에서 4 차선 도로의 3 차로에서 우회전을 하여 ‘ 종각 역’ 방면 도로의 4 차선 도로 중 3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 청계 2가’ 교 차로 방면에서 ‘ 종각 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64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운전의 택시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뒤따라 좌회전 하던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 근 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위 E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 H( 여,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966,304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자 D 운전의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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