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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5 2020고단2565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경영지원실장,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E)은 전문소방공사업,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서울 성동구 F에 설립된 법인, 피고인 주식회사 D(대표이사 B)은 전문소방공사업, 건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경기 연천군 G에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주무부 장관이 발급한 국가기술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5.경 위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의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 알선 브로커 H의 알선으로 2015. 4. 15. ~ 2018. 4. 16.까지 I의 ‘소방설비기사[전기 분야]’(자격증 번호: J), ‘소방설비기사[기계 분야]’(자격증 번호: K) 국가기술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하고 I의 자격증을 1년간 대여받는 조건으로 H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11.경 위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의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 및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H의 알선으로 2014. 10. 27. ~ 2015. 11. 15.까지 L의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분야]’(자격증 번호: M) 국가기술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하고 L의 자격증을 1년간 대여받는 조건으로 H에게 19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경영지원실장 A의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 B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판결문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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