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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4 2020고정289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2015. 11.경까지 세종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자격증 브로커인 D의 알선에 따라, E의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자격증번호 : F),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자격증번호 : G) 자격증을 빌린 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2015. 4.경 위 D에게 80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주식회사 B의 법인진술서

1. 국가기술자격증(소방) 취득자 현황, I협회 자격관리과-56(2019. 2. 20.) 수사협조요청(소방기술인정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 발급 현황 확인등)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관련사건 처분결과 확인),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2019고단3835), 공소장(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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