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업체의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으로, 건설기술 경력 증, 국가기술 자격증 등 보유자들 로부터 각종 경력 증 또는 자격증을 모집한 후 이를 직접 건설업자에게 대여하거나, F 등 다른 자격증 알선 브로커에게 알선료를 받고 이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경력 증 또는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브로커이다.
1. 건설기술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 경력 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1. 7. 경 위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세이프건설로부터 토목 분야 초급 건설기술 경력 증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경력 증 보유자인 G로부터 토목 분야 특급 건설기술 경력 증을 건네받아 이를 위 회사 직원에게 건네주어, 주식회사 세이프건설로 하여금 위 경력 증을 2011. 8. 8. 경부터 2014. 8. 8. 경까지 대여 받게 하고, 그 대여료 및 알선료로 1,050만 원을 받아 그 중 660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4. 5.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14개 건설업체로 하여금 23개의 건설기술 경력 증을 대여 받을 수 있도록 이를 알선하고, 그 대여료 및 알선료로 위 건설업체로부터 1억 5,400만 원을 받아 그 중 알선료 명목으로 합계 7,190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0. 경 위 E 사무실에서, 자격증 알선 브로커인 F로부터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에 대여할 건설기술 경력 증 3개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J의 토목 분야 중급 건설기술 경력 증, K의 토목 분야 초급 건설기술 경력 증, L의 토목 분야 초급 건설기술 경력 증을 각 경력 증 보유자들 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F에게 건네 주고, F은 이를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