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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3.18 2020고정16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무부장관이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소방설비기사[전기 분야](자격증번호: B), 소방설비기사[기계 분야](자격증번호: C)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자이다.

피고인은 자격증 대여 알선 브로커인 D의 알선으로 2015. 4. 1.부터 2015. 11.경까지 세종 E에 있는 주식회사 F에 위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F’로부터 A이 수수한 금액 특정-800만 원), 수사보고(H이 D에게 수수한 자격증 대여 대가금액-400만 원), 수사보고(피의자 A의 I중학교 공사현장 비상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기간 후로는 실제 주식회사 F의 소방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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