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0. 제주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고 2009.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소재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사설경마장을 운영하려고 한다. 당신이 현금 1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전해주고 매달 300만 원씩 투자수익금을 배당해주겠다. 당신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곳에 돈을 입금시킨 뒤 내가 텔레뱅킹을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설경마장을 운영하기 위한 기초자금 5억 원의 대부분을 친구들이나 가족들로부터 빌려서 충당할 정도로 보유한 재산이 거의 없었고, 위 사설경마장은 2006. 6.경부터 시작했는데 수익은 커녕 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300만 원의 투자수익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06. 12. 22.경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여(D) 위 계좌에 1억 원을 송금한 다음 텔레뱅킹 사용에 필요한 시크릿카드 등을 피고인에게 넘겨주고, 2007. 1. 5.경 추가적으로 위 계좌에 5,000만 원을 입금하여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예금통장거래명세서
1.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