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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09 2018나2020284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건물에서 집회 및 예배활동을 하는 교인들의 공동체인데, 2013년 10월경 D교회에서 B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다가 2008. 2. 25. 사망한 E의 동생이고, 피고의 장로이자 2003년 1월경부터 2009년 1월경까지 피고의 비젼위원회 위원장이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2001. 3. 22. 1억 5,000만 원을 원고는 2001. 3. 22. F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담보대출받아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다가 2018. 10. 2.자 준비서면에는 2001. 3. 22.자 대출내역은 1999. 4. 9. F으로부터 대출받았던 1억 5,000만 원의 재대출 처리를 한 것이어서 실제로 자금의 이동은 없었고, 1999. 4. 9.자 대출금 1억 5,000만 원 중 일부는 이전에 피고를 위하여 L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사용하는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였으나 청구원인을 변경하지는 아니하였다. ,

2002. 7. 26. 1억 원을 각 대출받아 이를 피고에게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하였다.

원고는 그 밖에도 ① 2001년 4월경까지 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에게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06. 5. 3. 500만 원, 2006. 6. 2. 2,000만 원, 2006. 11. 16. 1,000만 원, 2007. 9. 4. 2,500만 원을 변제받고 2010. 1. 6. 원고는 위 1,000만 원의 입금시기를 2010. 1. 8.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갑 제3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0. 1. 6.로 보인다.

위 대여금 잔액 1,000만 원을 변제받음으로써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받았고, ② 2003. 8. 11. 2,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가 위 계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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