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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9 2014노2085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인 망 E 명의의 계좌에 남아 있던 돈 1억 7,000만 원 전부를 피해자 종중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도 없음에도 이와 달리 망 E 명의의 계좌에 남아 있던 돈 1억 7,000만 원이 피해자 종중 소유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1억 7,0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유사 역할을 한 적이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피해자 종중 재산인 1억 7,000만 원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 소유의 1억 7,000만 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4. 2. 피해자 D종중의 유사이던 남편 E이 사망하자 종중원들의 동의를 받아 위 피해자 종중 유사의 지위를 이어받게 되었고, 망 E이 그의 명의로 4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각 계좌에 분산하여 보관하고 있던 종중의 재산인 합계 1억 7,000만 원의 예금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매년 정기적금계좌인 위 각 계좌를 해지하고 새로운 정기적금계좌를 개설하여 위 금원을 재입금하는 것을 기화로 위 금원 중 일부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1. 10. 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 등 4개의 계좌를 해지하고 피고인 명의로 된 새로운 농협계좌(G) 등 4개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그 무렵 3,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새로운 계좌에 입금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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