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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8 2017고단76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1,000 만 원을 빌려 주면 5% 의 이자를 더해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고도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000만 원 이상에 달한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B, D,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각 계좌 거래 내역서, 수사보고( 피의자 입증 자료 제출), 신용정보 회신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5. 5. 28. 자 피해자 B에 대한 차용금 1,000만 원 사기의 점(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피고인은 2015. 7. 20. 경 남편의 퇴직금 3,000만 원이 나오면 피해자에게 변제할 생각이었는데 남편이 퇴직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에게는 당시 월 200~300 만 원 가량의 남편의 월급과 피고인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어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2015. 9. 9. 자 피해자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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