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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2 2018노82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당초 2008. 12. 말 부도 위기를 맞았으나 2008. 12. 28. 피해자 K과 Q, R 등 채권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들 로부터 어음 할인 등으로 자금을 융통 받기로 하고( 이하 2008. 12. 28. 자 합의) 부도 위기 이전부터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 E(2017 고단 1868), 피해자 H(2017 고단 2083) 과 사이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계속해 나갔기 때문에 위 피해자들 과의 관계에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 K과 부도 위기 이전부터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으므로 원심판결 별지( 이하 ‘ 별지 ’라고 한다)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1번 당좌 수표를 빌리는 데 있어서 위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2번 당좌 수표를 빌린 것은 2008. 12. 30. 이며, 이는 피해자 K으로부터 2008. 12. 말의 부도를 면하기 위한 도움을 받은 것이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순번 1번 약속어음의 경우 피해자 M가 먼저 어음교환을 제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될 수 없다.

4)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순번 2, 3번 약속어음의 경우 부도 위기 이전부터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들과 사이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계속해 나갔기 때문에 위 피해자들 과의 관계에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특히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순번 2번 약속어음의 경우 그 지급기 일 이전에 피해자 M에 대한 4,0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될 수 없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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