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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4 2014가단5421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8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가감승제(이하 ‘가감승제’라고 한다)는 2005. 6. 20.부터 2006. 4. 24.까지 C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던 피고에게 합계 41,557,115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한 사실, 가감승제는 2006. 4. 26.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41,557,15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물품대금 채권은 상사채무이므로 물품에 대한 최종 인도완료일 다음날인 2006. 4. 25.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1. 4. 25.이 도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6. 4. 27. 피고가 위 물품대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대전D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위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재항변하나, 설령 피고가 2006. 4. 27. 위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5년이 도과한 2011. 4. 27.경에는 위 채무가 시효완성된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위 재항변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위 양수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음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5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 41,557,155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단55478호로 피고의 대상종합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대전 유성구 D아파트 106동 702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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