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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7.15 2015가단214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07. 3. 중순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마트에 물품을 납품하였고 피고는 수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는 2014. 8. 9. 마지막으로 2,000,000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물품대금 21,054,451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1,054,45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판단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회사는 2008. 9. 11. ‘주식회사 보거유통’이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2009. 7. 30. ‘주식회사 꿈있는 사람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11. 9. 26. 현재의 상호로 변경된 사실, ②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물품대금은 ‘주식회사 꿈있는 사람들’과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물품대금은 2009. 7. 30.부터 2011. 9. 26.까지 발생한 것으로 추론되는바,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5. 2. 26.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결국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에 대하여 피고가 구두상으로 변제하겠다고 하여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재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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