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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17 2018가단3194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B가 C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를 피고가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C 주식회사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가단39386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2006. 11. 1.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어 2006. 12. 22.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판결확정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뒤인 2018. 3. 21. 원고가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고, 원고는 주채무자인 B에 대한 파산절차 참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가 2007. 9. 5. 수원지방법원 2007하단11586호로 파산선고 신청을 한 사실, 위 법원이 2008. 3. 27. 16:00 B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함과 동시에 파산을 폐지하고,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2008. 5. 8.까지로 정한 결정을 내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민법 제171조에서 정하는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기 위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에 따라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데, 원고가 B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하는 등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판결이 확정된 뒤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12. 22.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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