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2. 10. 9. 피고에게 5,000,000원을 이자 월 2%로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피고는 제1심에서 위 대여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심에서 이를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가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여 당시 그 변제기를 2004. 10.경으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그 성립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소가 위 대여일인 2002. 10. 9.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3. 10. 10.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제1심의 원고 당사자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마지막 이자 변제일은 2003. 4. 18.이고 이로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고 보더라도 위 결론에 영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