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나32714
차용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2. 10. 9. 피고에게 5,000,000원을 이자 월 2%로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피고는 제1심에서 위 대여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심에서 이를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가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여 당시 그 변제기를 2004. 10.경으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그 성립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소가 위 대여일인 2002. 10. 9.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3. 10. 10.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제1심의 원고 당사자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마지막 이자 변제일은 2003. 4. 18.이고 이로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고 보더라도 위 결론에 영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