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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5078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6. 02: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남자 낙상 두부출혈’이라는 택시기사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후두부 열상을 입은 피고인을 발견하여 위 응급실로 후송해 온 노원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인 소방사 E으로부터 응급실 접수를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E에게 “씨발놈아, 무슨 신분증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들것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낙상할 염려가 있어 E이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의 왼쪽 손으로 위 E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때리고, 우측 안면 부위를 1회 치고, 계속하여 응급실 밖으로 나가는 피고인을 위 E이 막자 피고인의 오른쪽 발로 E의 좌측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9광역수사대 소방활동방해사건 발생보고, 노원 D센터 소방활동 방해사건 출동결과보고, 소방활동 방해사건 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소방활동 관련 자료 제출), 구급출동 지령서(노원6-2호), 구급활동일지(노원6-2호), 구급출동 지령서(노원6-7호), 구급활동일지(노원6-7호)

1. 수사보고(구급대원 웨어러블캠 영상 분석), 캡쳐사진, 수사보고(영상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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