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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18 2015고단2199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6. 06:22경 부천시 원미구 B에서 그곳 상가 계단에 응급환자가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방서 C 안전센터 소방공무원 D, E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구급차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E에게 ‘씨발, 야, 이 미친년아, 존나’라고 욕을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구급차 바닥에 침을 뱉고, D가 구급차를 세우고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이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D가 피고인을 부축하여 경찰관에게 가던 중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인 D, E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구급활동일지

1. 구급대원폭행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대학생인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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