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18 2015고단2199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6. 06:22경 부천시 원미구 B에서 그곳 상가 계단에 응급환자가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방서 C 안전센터 소방공무원 D, E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구급차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E에게 ‘씨발, 야, 이 미친년아, 존나’라고 욕을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구급차 바닥에 침을 뱉고, D가 구급차를 세우고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이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D가 피고인을 부축하여 경찰관에게 가던 중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인 D, E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구급활동일지
1. 구급대원폭행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대학생인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