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8. 00:0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로 구급출동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들로부터 앉아 있는 상태로 응급처치를 받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일어나 소방장 E에 다가가 발로 E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누워 있는 피고인의 다리를 고정하려는 소방사 F의 배 부위와 소방사 G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며, 구급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는 E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폭행을 각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1.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인명구조활동을 하는 3명의 소방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폭력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가정에 좋지 않은 일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