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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2593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0. 23:51경 서울 중랑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에 ‘주취, 인사불성 상태, 대화가 안됨’이라는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중랑소방서 D 소속 구급대원인 소방사 E이 누워있는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는 도중, “야 이 씨발놈아 너 죽어”라고 욕설하면서 누운 채로 위 소방사 E에게 발길질을 하여 E이 이를 피해 주점 문밖으로 나가 피고인이 나오지 못하게 막자 문틈으로 손을 뻗어 E을 폭행하려고 하고, 문이 열리자 밖으로 나와 피고인의 오른쪽 발로 E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가격하고, 구급기자재인 주들것을 인도에 던져 파손하는 등 폭행을 행사하여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의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웨어러블캠 및 휴대폰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자신을 구호하려는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범죄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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