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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6노633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여 추행한 사실이 없고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도 행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기습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 추행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0,000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부합하는 피해자 C의 진술, 목격자 F, G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뒤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식당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C를 갑자기 붙잡아 끌어안고 입을 맞추어 키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의사,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이른바 ‘ 기습 추행 ’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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