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6노762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변호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편의점의 진열대 옆 좁은 통로를 지나가면서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 피해자 E가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툭 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 추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검사 (1)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등록 정보를 공개 고지할 필요가 있음에도 원심이 구체적인 이유 없이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 변상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0,000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변호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 자체를 추행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 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