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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6노740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죽도로 피해자의 가슴, 배, 허벅지 등을 수십 회 찔러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 사이의 장난에 불과 하여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친하게 지내는 와중에 서로 신체를 접촉하거나 피해자에게 성적인 농담을 건넨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이 강제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팔을 들어올려 겨드랑이를 쳐다보거나 피해자의 이마, 코에 피고인의 얼굴을 닿게 하여 좌우로 흔들고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는 등 피해자의 신체를 함부로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이는 피해자가 사실을 왜곡 내지 과장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 하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도 하지 않았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5,000,000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 전체적으로는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각 공소사실의 피해 내용 중에는 사실이 아닌 과장된 부분이 있고,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① 피해자 E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판시 방법으로 자신을 폭행하고 각 강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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