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행위 자체를 추행행위로 볼 수 있는 이른바 ‘ 기습 추행 ’에 해당하여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가 성립함에도 이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는 점, 팔베개를 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눕자 약 2 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주무르는 등으로 추행한 것으로 기습 적인 추행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 시한 위 사정에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팔베개를 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누운 후 등을 토닥여 주고 쓰다듬어 주다가 그 범위가 점점 넓어 져 엉덩이, 가슴 등까지 만지고 키스를 하였다는 것으로, 통상의 단발적인 기습 추행과는 그 경위를 달리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기습적인 유형력 만으로 2 시간에 걸친 지속적인 피해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만한 유형력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등을 더하여 보면,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해자의 부주의를 틈 타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