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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6가합50574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2. 4. 13.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로부터 662,000,000원을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B의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이하 ‘이 사건 보증채무’라 한다)하였다.

나. 농협은행은 2013. 8. 13. 우리에프앤아이주식회사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채권양도’라 한다). 유동화전문회사인 우리에프앤아이주식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고, 서울일보, 매일일보에 위 채권양수 사실을 공고하였다.

다. 우리에프앤아이주식회사는 2015.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2016. 4. 15. B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2016. 4. 19. 위 내용증명우편이 B에게 도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채권양도’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개회1006612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6. 1. 2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을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인가결정’이라 한다), 피고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9, 12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2차 채권양도의 통지가 원고 및 B에게 도달하기 전인 2015. 5. 13. 원고는 개인회생신청을 준비하며 농협은행에 이 사건 보증채무에 관한 자료를 송부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보증채무 관련 채권자를 기재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인가결정을 받았다.

원고의 잘못 없이 이 사건 보증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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