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2. 4. 13.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로부터 662,000,000원을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B의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이하 ‘이 사건 보증채무’라 한다)하였다.
나. 농협은행은 2013. 8. 13. 우리에프앤아이주식회사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채권양도’라 한다). 유동화전문회사인 우리에프앤아이주식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고, 서울일보, 매일일보에 위 채권양수 사실을 공고하였다.
다. 우리에프앤아이주식회사는 2015.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2016. 4. 15. B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2016. 4. 19. 위 내용증명우편이 B에게 도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채권양도’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개회1006612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6. 1. 2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을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인가결정’이라 한다), 피고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9, 12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2차 채권양도의 통지가 원고 및 B에게 도달하기 전인 2015. 5. 13. 원고는 개인회생신청을 준비하며 농협은행에 이 사건 보증채무에 관한 자료를 송부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보증채무 관련 채권자를 기재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인가결정을 받았다.
원고의 잘못 없이 이 사건 보증채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