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2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5,081,179원 및 그 중 5,079,096원에 대하여 2013.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나. B는 부산지방법원 2012개회57034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3. 5. 7.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확정되었으나, 위 개인회생절차는 2014. 4. 15. 폐지결정이 내려져 2014. 4. 30. 확정되었다.
다.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3. 5. 27. 피고와 사이에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아들인 D, 채권최고액을 5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3. 5. 28. 접수 제2996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경매법원은 2015. 1. 7.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을 137,422,241원으로 결정한 뒤 교부권자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359,420원,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인 한국스탠다드차타드캐피탈 주식회사에게 108,539,190원,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8,523,63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4항에 의하여 확정된 집행권원을 취득한 채권자로서, 배당요구종기(2014. 9. 12.) 이전인 2014. 8. 4. 그 때까지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액 6,124,219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고, 2014. 12. 5. 배당기일까지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액을 계산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