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10 2016가단2454
대여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7,000만 원(2007. 5. 11. 빌려준 2,000만 원, 2007. 8. 22. 빌려준 5,000만 원을 합한 금액), 피고가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원고가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금 채권 16,042,248원 합계 86,042,248원의 변제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는데 원고의 위 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개회38739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6. 1. 22. 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채권자목록에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위 대여금, 구상금 채권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가 2016. 1.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법원은 개인회생개시결정과 동시에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다)을 정하여야 하고(제596조 제2항 제1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위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며(제603조 제1항 제1호, 이는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와 무관하다), 이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2항),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