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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24888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28. 피고 B에게 55,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5. 6. 28., 이자 월 2%, 지연손해금 월 2.4%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채권 또는 채무’라 한다)하면서, 같은 날 의정부시 E 외 1필지 제2층 2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는 피고 B의 이 사건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 2013. 9. 13.에 2,640,000원, 2014. 1. 21.에 2,500,000원을 이자로 송금하여 합계 5,140,000원(이하 '이 사건 지급 이자‘라 한다)을 변제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은 2014. 8. 27.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4,516,547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배당받았다. 라.

한편, 피고 C는 의정부지방법원 2015개회71400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으며, 2017. 2. 2.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나고, 같은 해

2.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제3호증의 1 내지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피고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1항, 제3항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청이 각하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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