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 법원 2015개회4741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2016. 6. 20.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나.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작성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대여금채권이 6,8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2015. 9. 16. 피고에 대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는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이의기간 만료일인 2016. 9. 30.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6. 10. 14. 위 대여금채권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는 취지의 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03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법 제59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내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
한편, 법 제604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제59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제1항),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권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2항). 위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