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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5262945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8. 12. 1. 창원지방법원 2008개회19360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09. 7. 24. 인가결정을 받아 5년 동안 개인회생절차상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신청을 하여 2014. 5. 29. 면책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B이 외환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외환은행의 위 채권은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최종 양도되었다.

다. 원고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 과실로 피고에 대한 채무를 누락하였지만, 고의가 아닌 경우 면책의 효력이 미치게 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파산과 관련한 면책과 다르다), 원고의 청구는 주장 자체에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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