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5. 8. 09:00경 창원시 C상가 관리실 앞에서, 사실은 위 상가 관리소장인 피해자 D가 개인적인 대가를 받고 유인물을 단지 내에 부착하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승강기 수리기사인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늙은 것이 받아먹는 것 좋아하며, 주는 것 받아먹고 벽보 붙이게 하고 안주면 벽보 찢어버린다. 이중인격자 목을 잘라야 한다. 관리소장은 종이고 나는 상전인데 상전에게 굽신굽신해야지 상전노릇하며 대드느냐, 임시회의 소집하여 모가지 짜르겠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① D는 피고인과 D가 다투는 모습 또는 E이 현장에 있는 모습이 담긴 CCTV 사진을 제출할 수 있음에도 승강기 앞에 안전표시판이 설치된 장면만을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었고 법원에도 위 사진만을 제출한 점, ② D는 이 사건 범행이 관리실 내에서 일어났다고도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③ E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기점검을 하러 갔고, 점검시 점검일지 서명을 당연히 받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점검표에 의하면 점검표 서명일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가 아닌 2009. 5. 15.이며 달리 E이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점, ④ D는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고, 이사회의 결정으로 관리소장직을 그만두게 되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⑤ E은 D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 E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