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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8.14 2013고단7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19세)과 친구이고, 피해자 D는 대구 달서구 E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데 피고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피고인은 2013. 5. 6. 07:23경 위 E아파트 102동 1호기 승강기 내에서 피해자 C이 사건발생 전에 함께 있었던 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F의 지갑에서 1만원을 가지고 갔고, 자신들만을 술자리에 남겨두었으며 전화상으로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전신을 수회 때렸고, 그와 같이 피해자 C을 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승강기 내에 설치되어 있던 거울(가로세로 1400×710센티미터)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부위의 다발성열상과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코의 후천성 변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승강기 거울을 수리비 11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G,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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