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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9 2013노268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F에 대한 폭행사건으로 경찰서에 임의동행되었다가 그 곳에서 경찰관 E로부터 위 사건과는 관계없는 일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순간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을 위 E의 허벅지에 갖다대었을 뿐인바, E이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이 정당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위가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라 할 수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이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지구대 내에서 욕을 하면서 태극기를 휘두르고 다녔고, 경찰관들에게 “너희는 돈이나 받아먹는 거지들이다. 나는 통장에 5억 원이 있다. 너희는 돈 없지”라고 말했다. 그러자 자신이 4일 전 훈방조치한 무전취식 이야기를 꺼내면서 “왜 돈도 많은 사람이 무전취식을 했냐”고 말하고, 뒤돌아 걸어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왜 그때 이야기를 하냐”며 등 뒤로 다가와 무릎으로 허벅지를 한 대 치고 “이 각도에선 안 찍혀 병신아”라고 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D지구대 내에는 F을 비롯한 다른 민원인들과 경찰관 10여명 정도가 있었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경찰관 E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당심에서 'E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은 듣지 못했다.

피고인이 발길질하고 자신이 태권도 유단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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