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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04 2013고정13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5. 8. 09:00경 창원시 C상가 관리실 앞에서, 사실은 위 상가 관리소장인 피해자 D가 개인적인 대가를 받고 유인물을 단지 내에 부착하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승강기 수리기사인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늙은 것이 받아먹는 것 좋아하며, 주는 것 받아먹고 벽보 붙이게 하고 안주면 벽보 찢어버린다. 이중인격자 목을 잘라야 한다. 관리소장은 종이고 나는 상전인데 상전에게 굽신굽신해야지 상전노릇하며 대드느냐, 임시회의 소집하여 모가지 짜르겠다”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와 승강기 수리기사 E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즉,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승강기 수리기사 E이 승강기를 점검하고 있었는데, 위 승강기 수리기사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승강기 수리기사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D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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