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2.08 2011고단557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부산교통공사와 (주)D는 2008. 6.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3년간 부산지하철 내에 설치된 승강기, 에스컬레이터의 유지, 보수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6. 1.경부터 현재까지 (주)D 부산지역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09. 9. 27.경부터 2011. 1.경까지 (주)D 계장으로 2009. 11.부터 2009. 12.까지 E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11호기 정기점검을 담당한 점검책임자이고, F, G, H는 (주)D 직원으로 2009. 12. E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11호기 정기점검을 담당한 사람들이다.

에스컬레이터는 승객들이 디딤판에 탑승하여 핸드레일을 잡은 상태에서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디딤판과 핸드레일은 동일방향, 동일속도로 이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디딤판과 핸드레일간 이상속도가 발생하는 경우 승객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핸드레일이상속도검출장치(일명 ‘스피드센서’)를 설치하여 디딤판과 핸드레일이 동일속도로 이동하지 않거나 핸드레일이 정지하는 경우 핸드레일이상속도검출장치가 작동하여 해당 에스컬레이터의 운행이 멈추도록 함으로써 승객의 안전을 지키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제어부(에스컬레이터 상단 승강장 발판을 떼어내면 그 안쪽에 박스형태로 설치되어 있으며, 에스컬레이터를 제어할 수 있는 각종 제어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내에는 핸드레일이상속도검출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단자 등이 설치되어 있고, 동력선, 제어용 배선, 단자대 등은 승인된 도면에 따라 결선하고, 유지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주기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승인된 도면에 따라 제어부가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핸드레일이상속도검출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