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64. 11. 30.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소외 B, C, D, E, F, G, H, I, J, K, L, M, N, O 등 14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소외 B, C, D, E, G, H, I, J, K, L, M, N, O, P 등 14인의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56. 8. 27. 접수 제977호로 경료되었다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법원 1956. 8. 27. 접수 제978호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법원 1956. 12. 21. 접수 제1467호로 각 1928. 2. 1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제천군 Q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제1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각 경료되었다.
나. 그 후 폐지된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1961. 9. 1. 제정, 법률 제707호)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 면의 일체의 재산이 그 읍, 면이 소속한 군에 귀속되게 됨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64. 11. 30. 접수 제5013호로 위 법 시행일인 1961. 10. 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제천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제2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각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각 제1소유권이전등기는 2000. 9. 25. 구 부동산등기법(2001. 12. 19. 법률 제6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6 제1항에 의해 전산이기되었다.
이 사건 각 제1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각 제2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종전 각 등기부는 2000. 10. 4.경 폐쇄되었다.
다.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1994. 8. 3. 제정, 법률 제4774호)이 1995. 1. 1. 시행되어 위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해 충청북도의 충주시, 제천시, 중원군, 제천군이 폐지되었고, 폐지되는 제천시 일원과 제천군 일원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피고가 같은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