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7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빌딩 5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3. 21:30경 위 업소에 출입하는 청소년 E(만 18세, 고등학생) 외 1명을 연령확인 없이 출입시켜 비디오물을 관람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 F의 진술서
1. 청소년보호법위반 업소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7호, 제2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