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2.10.18 2012노213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보도방을 운영하는 L에게 주점 내 비어있는 룸을 도우미 대기실로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청소년을 고용한 것이 아니고, 더구나 당시 L가 고용한 E 등이 청소년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 중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2호, 제24조 제1항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7호, 제24조 제2항으로, 공소사실을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14. 23:2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인 E(여, 18세), F(여, 18세), G(여, 17세), H(여, 17세), I(여, 16세)를 도우미로 고용하였다.

에서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서 ‘D 유흥주점’이라는 상호의 청소년 출입금지 및 고용금지 업소인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4. 23:20경 위 ‘D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E(여, 18세), F(여, 18세), G(여, 17세), H(여, 17세), I(여, 16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위 업소에 출입하게 하였다.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