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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6.08 2012고합145
준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부터 2012. 4. 22.경까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인 ‘E주점’이라는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인 F(18세)를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2. 01:00경 제1항과 같은 유흥주점인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인 G(17세) 외 1명을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각 수사보고(풍속업소 적발, E노래방 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 유해업소 출입허용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청소년 고용금지업소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청소년 유해업소 고용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점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단순히 그들의 말만 믿고 17~18세의 청소년들을 주점에 출입시키거나 고용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청소년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는 등 함께 유흥을 즐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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