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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535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인 “C”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다.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 23:00경부터 같은 해 12. 3. 00:10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D(여, 14세), E(여, 17세), F(여, 15세), G(여, 16세)로 하여금 1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주점의 방실에서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과 노래로 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청소년들을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도우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7호, 제2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종업원으로서 근무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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