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2. 4. 22. 03:0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유흥주점인 E주점에서 피해자 G(여, 17세)이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항거불능의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05:30경 피해자를 자신이 살고 있는 울산 울주군 H 303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방에 눕히고 피해자의 치마, 스타킹, 팬티를 벗기고 상의는 위로 걷어 올려 피해자의 젖가슴이 나오게 한 뒤,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을 만진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않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발각됨으로서 미수에 그쳤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부터 2012. 4. 22.경까지 제1항과 같은 유흥주점인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인 F(18세)를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04. 22. 01:00경 제1항과 같은 유흥주점인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인 G(17세) 외 1명을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최초 현장상황, 풍속업소 적발, E노래방 현장상황, 참고인 I 전화진술),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청소년보호법위반 업소 적발통보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