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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8 2018고정153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빌딩 지하1층에서 청소년출입금지 업소인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 D의 딸이자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1. 청소년보호법위반(유해업소 청소년출입) 청소년출입 고용금지 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을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9. 23:00경 위 주점에 청소년인 E(16세) 등 5명을 출입하게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술판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인 위 E 등 5명에게 소주 7병 등 안주포함 3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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