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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8 2013고합36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경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를 통해 알게 된 F로부터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G(여, 16세)을 소개받아 채팅과 전화통화를 해오던 중 2012. 12. 13. 19:00경 피해자를 만나기로 약속하였는데, 약속한 위 일시경 F로부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을 만날 수 없을 것 같다는 전화연락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25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지하철 2호선 I역 역사 안으로 피해자 일행을 찾아가, 술에 취해 울면서 그 곳 바닥에 쪼그려 앉아있는 피해자를 “책임지고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해 데리고 나와 위 I역 앞에서 택시를 잡은 다음 피해자를 택시 뒷좌석 안쪽에 태우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에 함께 타고 피해자의 집이 있는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지하철 K역 쪽으로 가던 중, 눈을 감고 택시 왼쪽 창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내 쪽으로 기대라” 고 말하며 피해자를 당겨 피고인의 어깨에 피해자의 머리를 기대게 한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채 계속해서 눈을 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위쪽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3. 판단

가. 준강제추행에 있어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의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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