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3 2018고단439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0. 01: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여, 29세)을 부축하여 귀가하던 중 걸음을 멈추고 피해자와 마주선 상태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휘청거리며 몸을 가누지 못하고 피고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자 피해자를 껴안은 상태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순번 6, 8, 12번)

1. 녹취록

1. 각 현장사진, 재연사진, 녹취록 CD, 방범용CCTV 영상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해 가다가 피해자가 휘청거리며 넘어지려는 것을 피고인이 붙잡아 준 일이 있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만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목격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서서 껴안은 상태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어 만지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는 취지의 증인 E,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술에 만취하여 사건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 내 방이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비롯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사건 직후 피고인이 E, F를 피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