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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30 2019노1051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설령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사건 당일 밤 피해자는 평소 주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점, 피해자가 지인의 집을 나왔을 때 스스로 대리기사를 부르지 못해 지인의 남편이 대리기사인 피고인을 부른 점, 피해자는 차가 I역 부근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대리비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차에 타 있을 때 잠을 자고 있거나 눈을 감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취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C에서 피고인이 차를 운전한 때부터 피해자의 집으로 귀가할 때까지 기억나는 부분은 ‘잠에서 깨보니 차 뒷좌석에서 피고인이 입을 맞추면서 몸을 더듬고 있었고, 이에 얼굴을 피하니 피고인으로부터 무언가 위협적인 말을 듣고 큰 공포심을 느꼈지만 밀폐된 차에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만취로 몸이 처져 저항할 수 없었던 부분’ 및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피고인이 계속해서 뒤를 쫓아왔던 부분’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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