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질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임에도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1) 피해자는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 “피고인과 택시를 탔는데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여자친구가 너무 추워해서 그런데 히터 좀 세게 틀어 달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창문에 기대고 있자 ‘이리와.’ 하더니 자기한테 기대라고 하였다.”(증거기록 23쪽), “피해자가 먼저 택시 뒷좌석에 타고 피고인이 그 다음에 따라 타서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았다. 피해자가 택시 왼쪽 창문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기한테 기대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오른손을 피해자의 목을 통해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넣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렀다.”(증거기록 198쪽)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아저씨, 제 여자친구가 추워하니까 히터 좀 세게 틀어주세요.’라고 말했다.”(증거기록 333쪽 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사건 발생 3일 후에 작성한 일기장에는 "택시에 타서 하는 말이 ‘제 여자친구가 너무 추워해서 그런데 히터 좀 세게 틀어주시고요 K역으로 가주세요.’라고 했다
그랬더니 그 오빠가 나보고 자기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