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D 건물 201호에서 ‘E’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18세)는 위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8. 22:00경 위 음식점 영업이 끝날 무렵 음식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3:40경 G, H이 먼저 음식점을 떠나고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해
2. 19. 00:00경부터 00:30경 사이에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와 팬티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무렵 피고인, G, H과 함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증거로는 “술을 마신 뒤 갑자기 정신을 잃었다가 눈을 떠 보니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하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해자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