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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5.20 2019노379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준강간죄가 성립하는데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판단의 요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

거나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일관되게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정도의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②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6일 정도 지난 후 하혈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설령 위 증상이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피고인과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태워 이 사건 모텔에 내려준 택시기사는 원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당시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고, 의식이 있어 보였으며,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모텔에 들어가기는 했으나 부축을 받아야 할 정도로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니었고, 계단을 올라가야하기 때문에 허리를 부축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원래 다른 곳에 내려주려고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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