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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가합10235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씨테크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씨테크(이하 ‘씨테크’라 한다)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씨테크에 대하여 2015. 12. 15. 원금 기준으로 1,141,322,34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씨테크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별지 1 제3, 4, 6 내지 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08. 7. 22. 채권최고액 1,06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8. 8. 1. 채권최고액 55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고, 별지 1 제14항 기재 부동산 및 별지 3 목록 기재 기계류(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하고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기계를 통틀어 ‘이 사건 경매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6. 2. 원고 명의로 1,06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9. 6. 2. 채권최고액 55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씨테크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자, 2010. 4. 26. 기술신용보증기금, 같은 달 27. 원고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A, B(중복)호(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이 사건 경매절차의 감정인은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감정평가액을 합계 1,517,744,840원으로 산정하였고, 그 중 이 사건 기계의 감정평가액을 합계 392,558,000원으로 산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0. 19. 이 사건 경매절차의 제3차 매각기일에서 972,000,000원으로 입찰하여 최고가 매수인이 되었고, 2010. 11. 4. 이 사건 기계 중 별지 3 제1항 기재 NCT펀칭프레스(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액 : 220,800,000원)과 별지 3 제2항 기재 CNC밴딩머신(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액 : 73,600,000원)에 대하여 감정평가서상 제조년월과 실제 제조일자가 다름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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