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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16 2016가합6375
양수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420,111,9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2017. 2.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 피고 A는 2011. 8. 22.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4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A는 같은 날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수협에게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2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주었다.

경매절차의 진행 및 유치권 신고 피고 A는 2012. 11. 15.경 위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수협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1. 18. 인천지방법원 D, E(중복)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 A의 사위인 피고 B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시행한 공사의 공사대금 등 합계 1,528,933,570원을 피고 A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5. 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위 경매절차에서 위 유치권신고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이하 ‘C 토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2013. 6. 11. 제1회 매각기일에 감정평가액 48,600,000원을 상회하는 48,700,000원에 피고 B가 낙찰받았고, 피고 B는 위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 2013. 7.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위 유치권신고와 관련성이 있는 부분(C 토지를 제외한 부분이다)의 경우에는 8회의 유찰과 3회의 기일변경 끝에 2015. 11. 2. 제12회 매각기일에 감정평가액 3,640,300,700원의 약 48.9%에 불과한 1,780,000,000원에 매각되었다.

위 경매절차의 2016. 1. 21.자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총 1,822,792,660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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