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25,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1.부터 2020. 11. 26.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 개발사업(8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 사업시행인가고시: 2012. 6. 27. 부산광역시 고시 C
나.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6. 4.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8. 7. 30. - 보상대상: 이 사건 사업구역에 위치한 원고 소유 부산 기장군 D 임야 14,477㎡, E 임야 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보상금: 3,194,981,70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비교표준지 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을 2012. 1. 1.로 보고 감정평가액을 산정)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1. 24.자 이의재결 - 보상대상: 이 사건 토지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비교표준지 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을 2012. 1. 1.로 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정) - 보상금: 3,295,650,850원
라. 이 법원의 감정결과 가) 감정인 J의 감정결과(이하 ‘제1차 법원감정’이라 한다
) - 감평평가액: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을 2010. 1. 1.로 하여 산정한 감정평가액 합계 3,408,147,600원 나) 2019. 11. 13.자 주식회사 K의 사실조회회신(이하 ‘이 사건 사실조회회신’이라 한다) -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을 2012. 1. 1.로 하여 산정한 감정평가액: 합계 3,408,143,600원 다) 감정인 L의 감정결과(이하 ‘제2차 법원감정’이라 한다
) - 감정평가액: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을 2010. 1. 1.로 하여 산정한 감정평가액 합계 3,309,876,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K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감정인 J, L의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